(1심 판결과 같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체납자와 사이의 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체납자와 사이의 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나2025451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백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가합333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6.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1,84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지구지정고시 이후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곧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22.경 ▽▽▽세무서에서 구 동 8- 토지와 건물 취득 자금 중 일부를 최BB에게서 받은 3억 8,200만 원으로 충당하는 등 최BB에게서 6억 8,5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고,이에 ▽▽▽세무서가 피고가 최BB에게서 6억 8,500만 원 상당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9.경 ▽▽▽세무서에 제출한 재산 취득자금 소명자료에는 배우자에게서 5억5,000만 원 상당 증여받은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구 동 8- 토지와 건물 취득 자금 중 김DD에게서 2억 8,600만 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본인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김DD와의 금전 채권채무 약정서와 5,600만 원 송금 관련 은행계좌 사본 등이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인 2013. 7. 23.경 이후에야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바탕으로 비로소 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④ 피고는,최BB의 ○○수협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였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BB의 ○○수협에 대한 대출채무는 피고가 계약인수로써 승계하였던 것이고, 위 대출채무는 피고가 출연한 돈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36,000,000원으로 변제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