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5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5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2025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7. 선고 2012가합210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임☆☆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을 제1호증(세무조사사전통지), 을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7. 21. 피고에게, 피고가 2008. 8. 28. △△시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결과 작성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고액체납자인 임☆☆의 배우자로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부동산인 △△동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임☆☆는 2008.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조사자 의견은 피고의 △△시 다가구주택 취득자금 00억 000만 원의 출처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자금으로 확인되어 임☆☆의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가 2011. 8. 29. 작성되어 △△세무서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고액 체납자인 임☆☆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임☆☆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세무서장이 2011. 8. 29. 위 종결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받은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8.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2009. 9. 1.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시점인 2007. 8. 20. 이후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임☆☆가 2007. 3. 27. 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2008. 1. 8. 김○○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및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비록 임☆☆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뒤늦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피고 은행계좌), 갑 제6호 증의 1(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 제6호증의 2(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1, 2(각 차용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대출금 상환내역)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임☆☆가 2007. 3. 27. 김○○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0억 원을 받아 그 중 0억 원을 자신의 00-0-0000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7. 3. 28. 위 계좌에서 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07. 4. 30. 김○○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0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한 사실, ② 임☆☆가 2007. 3. 29. 김○○에게 000원, 2007. 3. 31. 박○○에게 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③ 임☆☆가 2007.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위번호 1, 2, 3, 6번,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5. 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④ 임☆☆가 2007. 8. 2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위 00-0-0000 계좌에 000원의 예금 채권과 △△시 △△동 △△아파트 전세금채권 0억 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가 김○○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억 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을 이용하여 김○○, 박○○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에는 000원의 예금 잔액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억 원을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임☆☆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00억 원, ② 2007. 8. 20. 당시 임☆☆ 계좌의 예금 잔액 000원, ③ △△시 △△동 △△아파트 전세금채권 0억 000만 원, ④ 김○○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이 된다. 그리고 임☆☆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채권과 위 전세금채권 합계 000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게 되면, 임☆☆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로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된다.
3.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임☆☆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의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임☆☆의 소극재산이 000원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000원(= 000원 - 000원)이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임☆☆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은 임☆☆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가 임☆☆로부터 분할받아야 할 재산은 000원(= 000원 × 50%)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중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에 해당하는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임☆☆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