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 없으나,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하도록 정하였다면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음
당해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 없으나,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하도록 정하였다면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음
사 건 2013나20245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3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BBB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4호로 공탁한 배당금 OOO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BBB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6호로 공탁한 배당금 OOO원 중 당해세 OOO원의, 각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각 확인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 (다만,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I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당초 분할 전의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936㎡(이하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 중 786/849 지분, 같은 동 OOO 대 155㎡, 같은 동 OOO 대 142㎡, 같은 동 OOO 대 122㎡, 같은 동 OOO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CCC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BBB은행(주식회사 DD은행에서 2004.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BB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다만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는 서울 OO동 OOO 대 866.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786/849 지분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내용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C는 2003. 6. 30. BBB은행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CC, BBB은행, 주식회사 EEE저축은행, 주식회사 FFF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 주식회사 HHH저축은행, 주식회사 III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3. 6.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 중 786/849 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한 다음에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공유자인 유한회사 JJJ와 합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필요한 866㎡(936㎡중 786/849 지분)는 CCC가, 나머지 70㎡는 유한회사 JJJ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는 2003. 9. 18.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866㎡(이하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 70㎡로 분할되었다.
2. CCC는 2003. 9. 25.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786/849 지분과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70㎡ 중 786/849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신탁해지)을 원인으로 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한회사 JJJ로부터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 중 21/283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같은 날 BBB은행과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BBB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는 2004. 4. 6.경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602㎡(이하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 264㎡로 분할되었다.
1. CCC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저축은행들은 2005. 5.경 BBB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와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155㎡, 같은 동 OOO 대 142㎡, 같은 동 OOO 대 122㎡, 같은 동 OOO 대 11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를 신청하였으며, BBB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여러 차례 유찰에 따라 진행이 보류되었다가 2012. 2.경 다시 공매가 재개되었다.
2. 원고는 2012. 3. 23.경 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원에 낙찰받고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미아동 OOO 외 토지 BBB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당해세 등을 조세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2. 6. 29.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면적 합계 1,137㎡)에서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602㎡)를 제외한 토지(면적 합계 535㎡)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당해세 등 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CCC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4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 BBB은행은 2012. 6. 29. 이 사건 공매절차의 낙찰대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금 중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된 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12486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BBB은행은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우선적으로 해당 조세채권자들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위 수분양자들 중 누가 1순위 근질권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서울특별시(소관: 서울특별시 OO수도사업소)가 CCC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채권(이 사건 당해세 등 제외)을 원인으로 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위 제세공과금의 각 법정기일과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의 선후를 따져 배당금 지급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근질권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BBB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변제공탁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 수분양자들의 CC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하였다.
2. 피고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 한 판단 피고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은 피고 OOO,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소는 당해세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직 배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각 공탁과 같이 피공탁자가 상대적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해세 부분에 대한 판단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3.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BB은 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가 2012. 6.경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BBB은행에 대하여 체납자를 CCC로 하는 이 사건 당해세 체납액 합계 OOO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당해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해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CCC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이 이 사건 당해세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매대금 정산순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면서, 이 사건 특약 제6조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여신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의 원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해세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된다. 나)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적법한 교부청구에 기한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에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CCC의 부담으로 하고 BBB은행이 CCC의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약 제10조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CCC의 부담으로 하여 CCC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CCC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강행법규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 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반면에, 신탁법상 신탁은 당사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되고(제98조 제6호),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제101조 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탁행위로 신탁 부동산의 처분사유나 처분대금의 지급순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조항이 등기에 첨부된 신탁원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위 특약 조항에 따른 처분대금의 지급순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인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기존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양수한 자로서 저축은행들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약 조항과 관련하여 제3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