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사 건 2013나202391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26. 선고 2013가합37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2648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제8행의 '103호' 다음에 '(이하 '정BB의 거주지'라 한다)'를 제15행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에 '지정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를 각 추가하고, 제3쪽 17행의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중 법정기일이 가장 빠른 것은 2007. 12. 26.이다)'를 '(피고가 교부청구한 각 국세와 그 가산금 중 법정기일이 2008. 11. 7.보다 이전인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배당액 OOOO원을 초과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2008. 6. 18. 이후에도 가족인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었고, 이후 2008. 8. 28. 위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은 임차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원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피고의 김EE에 대한 각 국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모두 뒤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 OOOO원이 피고의 각 국세 및 그 가산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청구 취지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전처(前妻)인 정BB과 2004. 6. 25. 이혼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미성년 자녀이던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김CC, 김DD을 양육하였다. ② 그러던 중 정BB의 신청에 의해 200B. 7. 17.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BB으로 변경하는 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느단596호)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명옥이 2008. 8. 28.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거주지로 변경하였다. ③ 그 후 김CC는 정BB의 거주지에 거주하였으나, 김DD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 ④ 김DD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정BB의 거주지로 이전된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여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김CC, 김DD의 주민등록 이전이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 김CC, 김DD의 주민등록 이전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법원의 심판에 의해 모(母)인 정BB으로 변경되어 정BB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김CC(1990. 2. 26. 생이다), 김DD(1993. 6. 7. 생이다)은 주민등록 이전 당시 각각 불과 18세, 15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정BB은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김CC, 김DD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민법 제914조). ㉰ 김CC, 김DD의 기존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원고는 적어도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BB으로 변경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