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변제 당시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예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변제 당시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예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나20231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3. 선고 2013가합200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의 피고에 대한 2010. 3. 26.자 1,700,000,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07. 4. 19. ☆☆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시공사가 되었다.
2010. 3. 26. 위 예금계좌에서 17억 원을 인출하여 5) 이를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6) 그 당시 ☆☆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29억 44,389,351원 중 17억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2011. 11. 18.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개발의 체납세액 중 피고의 지분 27.64%에 따른 7억 55,047,0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012. 2. 8.자 피고의 청구이유서에는 자신이 ☆☆개발로부터 2010. 3. 26. 17억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10)
2012. 11. 22. △△지방국세청에 ‘☆☆개발이 부도처리되어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이사인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17억원을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4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갑 제4호증(자금흐름에 대한 소명), 갑 제5호증(소외 ㈜☆☆개발 및 피고지분구조), 을 제1호증의 1(조세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의 2(조세심판원의 결정), 을 제2호증의 1(청구이유서), 을 제2호증의 2(거래처별원장), 을 제4호증(양도각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시인 2012. 2. 8.경 원고가 피고의 청구이유서를 통하여 ☆☆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그리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자금흐름에 대한 소명), 을 제1호증의 1(조세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의 2(조세심판원의 결정), 을 제2호증의 1(청구이유서), 을 제2호증의 2(거래처별원장)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 신청 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피고가 ☆☆ 개발 로부터
2010. 3. 26. 17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위 변제가 ☆☆개발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전AA가 ‘☆☆개발이 부도 처리되어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17억 원을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 (갑 제4호증)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시점은 2012.11. 22.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1. 22. 비로소 이 사건 변제가 ☆☆개발과 피고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2010. 3. 26.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11. 10. 4.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변제 당시 이미 이 사건 부가 가치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① 을 제6호증의 1, 2(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한주택보증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32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의 시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 당시 이 사건 사업양도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개발은 2010. 1. 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 하였고, 원고는 2010. 3. 9. ☆☆개발에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는 위 환급의 원인이 된 ☆☆ 개발의 부도와 대한주택보증으로의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
③ 실제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개발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 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가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게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5호증(☆☆개발 및 피고의 지분구조) 2) 을 제4호증 (양도각서) 3) 갑 제2호증의 1(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4) 갑 제2호증의 2(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5) 갑 제2호증의 3(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6) 갑 제2호증의 4(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7) 을 제1호증의 2(조세심판원의 결정) 8) 갑 제1호증(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9) 을 제1호의 1(조세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의 2(조세심판원의 결정) 10) 을 제2호증의 1(청구이유서), 을 제2호증의 2(거래처별원장) 11) 갑 제4호증(자금흐름에 대한 소명) 12) 국 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률정보 법령) 14)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 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15)
5.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5313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 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