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3나202177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10.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한 과세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4면 제4행의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