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는 현금 증여 즉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는 현금 증여 즉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13나2019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