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사 건 2013나20OO0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피항소인 류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3. 선고 2012가합392 변 론 종 결
2014. 9. 22. 판 결 선 고
2014. 12. 15.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 2014. 9. 22.자 변론기일에 피고 OO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1. 분할 전 경기 OO군 OO면 OO리 산 OO 임야 6정 3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OO군 OO면 OO리’는 나중에 ‘경기 OO시 OO면 OO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경기 OO시 OO면’은 생략한다)는 19OO.(大正 7년) 12. 6.경 주소지의 기재 없이 류AA(柳世永)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OO리 산 OO-1 임야 6정 3단 2무보(62,678㎡, 이하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라고 한다)와 OO리 산 OO-2 임야 4무보(436㎡, 이하 ‘이 사건 제2 분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20. OO지방법원 OO등기소(이하 ‘OO등기소’라고 줄여 쓴다) 접수 제15,883호로 AA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제2 분할 토지에 관하여는 1953년경 OO리 OO-1 임야 436㎡로 등록전환된 후, 1985. 1. 19. OO등기소 접수 제969호로 BB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 1995. 5. 24. 1차 분필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는 1995. 5. 24. OO리 산 OO-1 임야 2,740㎡, OO리 산 OO-2 임야 OOO㎡ 및 OO리 산 OO-3 임야 2,633㎡로 분필되었다.
2. OO리 산 OO-1 임야 2,740㎡의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1) OO리 산 OO-1 임야 2,740㎡는 1995. 5. 25. OO리 OO-1 잡종지 2,729㎡로 등록전환된 후, 2003. 11. OO. OO리 OO-1 잡종지 779㎡, OO리 OO-14 잡종지 1,385㎡ 및 OO리 OO-15 잡종지 545㎡로 분필되었다.
(2) 그 중 OO리 OO-14 잡종지 1,385㎡는 2004. 2. 3. 다시 OO리 OO-14 잡종지 4OO㎡, OO리 OO-17 잡종지 478㎡, OO리 OO-OO 잡종지 280㎡ 및 OO리 OO-19 잡종지 201㎡로 분필되었다.
(3) 그리고 OO리 OO-1 잡종지 779㎡는 2008. 1. 31.에, OO리 OO-14 잡종지 4OO㎡는 2004. 2. 3.에, OO리 OO-17 잡종지 478㎡는 2004. 3. 29.에 각 대지로, OO리 OO-19 잡종지 201㎡는 2004. 2. 3.에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4) 이러한 분필 관계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소유권이전등기 등 위 등록전환, 분필, 지목 변경 후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통되는 등기
(2) 각 토지별 등기
3. OO리 산 OO-2 임야 OOO㎡의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1) OO리 산 OO-2 임야 OOO㎡는 2002. 10. 31. OO리 산 OO-2 임야 OOO㎡와 OO리 산 OO-4 임야 OOO㎡로 분필되었고, 위 OO리 산 OO-2 임야 OOO㎡는 2002. 11. 1. OO리 산 OO-2 임야 OOO㎡와 OO리 산 OO-5 임야 OOO㎡로 분필되었다.
(2) 그리고 위 OO리 산 OO-2 임야 OOO㎡는 2004. 4. 22. OO리 산 OO-2 임야 OOO㎡, OO리 산 OO-6 임야 OOO0㎡, OO리 산 OO-7 임야 OOO㎡, OO리 산 OO-8 임야 OOO㎡, OO리 산 OO-9 임야 OOO㎡, OO리 산 OO-10 임야 OOO㎡, OO리 산 OO-11 임야 OOO㎡, OO리 산 OO-12 임야 OOO㎡, OO리 산 OO-13 임야 OOO㎡, OO리 산 OO-14 임야 OOO㎡, OO리 산 OO-15 임야 OOO㎡, OO리 산 OO-16 임야 OOO㎡, OO리 산 OO-17 임야 OOO㎡, OO리 산 OO-OO 임야 OOO㎡, OO리 산 OO-19 임야 OOO㎡, OO리 산 OO-20 임야 OOO㎡, OO리 산 OO-21 임야 OOO㎡, OO리 산 OO-22 임야 OOO㎡, OO리 산 OO-23 임야 OOO㎡로 분필되었다.
(3) 위 OO리 산 OO-2 임야 OOO1㎡는 다시 2011. 11. 15. OO리 OO-7 임야 OOO㎡로 등록전환된 후, 2011. 11. 17. OO리 OOO-O 임야 OOO㎡, OO리 OOO-OO 임야 OOO㎡로 분할되었다.
(4) 위 OO리 산 OO-4 임야 507㎡는 2002. 10. 31. OO리 OO-4 임야 OOO㎡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OO리 OO-4 임야 495㎡와 OO리 OO-5 임야 OO㎡로 분할되었고, 위 OO-4 임야 495㎡는 같은 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5) 위 OO리 산 OO-5 임야 OOO㎡는 2002. 11. 1. OO리 OO-5 임야 OOO㎡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OO리 OO-5 임야 681㎡와 OO리 OO-8 임야 OOO㎡로 분필되었고, 같은 날 OO리 OO-5 임야 681㎡는 대지로, OO리 OO-8 임야 OOO㎡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6) 위 OO리 산 OO-7 임야 302㎡는 2011. 11. 15. OO리 OO-8 임야 OOO㎡로 등록전환된 후, 2011. 11. 17. OO리 OO-8 임야 41㎡, OO리 OO-13 임야 OO㎡, OO리 OO-14 임야 OO3㎡로 분할되었다.
(7) 위 OO리 산 OO-8 임야 580㎡는 2011. 11. 15. OO리 OO-9 임야 OOO㎡로, 위 OO리 산 OO-9 임야 4,132㎡는 2011. 11. 15. OO리 OO-10 임야 OOO㎡로, 위 OO리 산 OO-10 임야 302㎡는 2011. 11. 15. OO리 OO-11 임야 304㎡로 각 등록 전환되었다.
(8) 이러한 분필 관계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통되는 등기
(2) 각 토지별 등기
4. OO리 산 OO-3 임야 2,633㎡의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1) OO리 산 OO-3 임야 2,633㎡는 2002. 10. 29. OO리 OO-6 임야 OOO㎡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OO리 OO-6 임야 670㎡, OO리 OO-9 임야 OOO㎡, OO리 OO-10 임야 1,076㎡ 및 OO리 OO-11 임야 854㎡로 분필되었다.
(2) 그 후 OO리 OO-6 임야 670㎡는 2003. 3. 20. 대지로, OO리 OO-9 임야 195㎡는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3) 위 OO리 OO-10 임야 1,076㎡는 2003. 5. 17. OO리 OO-10 임야 OOO㎡와 OO리 OO-13 임야 111㎡로 분할된 후, 같은 날 OO리 OO-10 임야 OOO㎡는 대지로, OO리 OO-13 임야 111㎡는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4) 그리고 위 OO리 OO-10 대 965㎡는 2003. 11. OO. OO리 OO-10 대 482㎡와 OO리 OO-16 대 483㎡로 분필되었고, 위 OO리 OO-10 대 482㎡는 2007. 8.8. 다시 OO리 OO-10 대 480㎡와 OO리 OO-20 대 2㎡로 분필되었다.
(5) 이러한 분필 관계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통되는 등기
(2) 각 토지별 등기
1. OOO씨 OO세손 류BB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장남 류CC(BB공)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 ‘BB종중’이고, 차남 류DD(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BB종중’이며, 3남인 류o(oo공)은 류CC의 동생인 류DD의 양자로 갔는데, 그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DD종중’이다.
2. 그런데 BB공파의 후손들은 그 수가 적어 종중원이 많은 CC공파를 중심으로 통합종중인 ‘AA종중’을 구성하여 회장 1인을 선출하고 시제를 함께 지내는 등 단일한 종중처럼 종사를 처리하여 왔고, 위 종중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시제의 대상은 OO을 포함하여 OO의 3대조부터 그 후대의 선조들이었고, 류DD의 양자로 간 OO공의 후손들은 OO공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 OO의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통합종중인 AA종중의 종중원들이었다. 다만, 통합종중의 규약은 1977. 4. 10.경 제정되었다.1)
3. 위와 같이 OO의 사망 이후부터 OO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존속하여 온 AA종중은 2002. 11. 14.(음력 10. 10.) 열린 정기총회에서 AA공의 후손들이 통합종중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안건을 논의하였고, 위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총무 류EE이 임원진과 AA공 후손들이 함께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AA공파가 독립하여 나가는 것이 확정될 경우 종중은 CC공파만 남게 되므로 새로 독립적인 파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신CC공파’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 AA종중은 그 무렵 기존에 실재해오던 ‘BB종중’과 ‘AA종중’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AA공파 종중원과 BB공파 종중원들로 구성되었던 통합종중으로서의 객관적 실체는 소멸되었다.
4. 종전의 통합종중인 AA종중의 대표자인 회장과 사무소 소재지는 그대로 BB종중의 회장과 사무소 소재지가 되었고, AA종중은 그 후 피고 ‘AA종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 그 후 위 통합종중의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위 통합종중의 임원진이자 AA종중 및 BB종중의 각 임원진이기도 한 각 종중의 대표들은 2003. 3. 7. BB종중이 AA에게 AA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위 OO리 산 19 임야 중 7,000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BB종중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12호증의 5).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참조).
1. 원고의 고조부인 류AA(본적 OO리 193번지)이 1924. 1. 21. 사망하여 그 장남인 류EE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위 류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위 류EE이 1954. 11.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류FF이 위 류E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어 위 류FF이 1965. 9. 4. 사망하여 처인 남OO과 자녀들인 류GG(장남, 원고의 부), 류HH(2남), 류II(3남), 류JJ(장녀), 류KK(2녀), 류LL(3녀), 류MM(4남), 류NN(4녀)이 공동상속을 하였다.
4. 이후 류GG이 1994. 8. 4. 사망하여 처인 김OO와 자녀들인 원고(장남), 류OO(2남), 류PP(3남), 류QQ(4남)이 류G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5. 그리고 위 남OO이 2003. 6.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위 8남매가 남O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김OO와 원고 등 4형제가 사망한 류GG을 대습상속함), 김OO가 2010. 2. 23. 사망하여 원고 등 4형제가 김O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OO, 25 내지 OO, 31호증, 을가 제1,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2009. 8. 20. 선고 2009다62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분할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인 류AA으로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된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어진 이상, 달리 피고 종중이 류AA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분할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등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피고 종중 또는 그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AA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의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청구취지상으로는 위 OO리 OO-13 임야 19㎡와 OO-14 임야 OO3㎡에 관한 일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누락되어 있다).
3. 나아가 피고 박OO는 위 OO리 산 OO-13 임야 OOO㎡, 산 OO-14 임야 OOO㎡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OO리 산 OO-14 임야 1,983㎡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류OO의 피고 박OO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류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 이천시, 안양시는 위 OO리 OO-13 도로 111㎡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래 통합종중인 AA종중의 토지였는데, 19OO. 12. 6. 사정 당시 AA공파 종중의 장손인 망 류AA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 관해서는 1971. 12. 20. AA종중 명의로, 이 사건 제2 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1985. 1. 19. BB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사정토지가 AA종중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A종중이 제1, 2 분할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이상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분할 토지에 관한 AA종중, BB종중 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1) 위 OO리 산 19 임야 33정 1단 8무보에 관하여 류△△(AA공파 31세), 류AA(AA공파 32세), 류■■(AA공파 33세), 류▲▲(AA공파 33세) 명의로 사정 받았는데, 1971. 12. 20. AA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OO면 OO리 산 62 임야 4정 2단 8무보와 위 OO리 산 69 임야 2정 2무보에 관하여 류AA, 류■■ 명의로 각 사정 받았는데, 1971. 11. OO. AA공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1) 위 OO리 OO 전 448평, OO리 OO6 대 483평, OO리 282 전 252평, OO리 324 답 114평, OO리 4OO 답 972평, OO리 OO5 전 214평에 관하여 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1922. 8. 28. 류▽▽의 부친인 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23. 8. 21. 종중을 대표하는 류☆☆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8. 28. BB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OO리 209 대 298평, OO리 212 대 144평에 관하여 위 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1922. 1. 25. 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23. 8. 21. 종중을 대표하는 류☆☆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8. 28. BB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OO리 198 답 750평에 관하여 류AA의 친동생인 류★★ 명의로 사정 받았는데, 위 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23. 8. 21. 종중을 대표하는 류☆☆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8. 28. BB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