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203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권AA 사이의 [별지1]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권AA은 20OO. O. O. ‘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임가공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20OO. O. O. 폐업하였다.
○ 권AA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2]
○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경 권AA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고, 권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OO. O. O. 현재 기준 체납세액은 총 OO원이다. [3]
○ 권AA의 처인 피고는 20OO. OO. OO. [별지2] 순번1 아파트(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를 김AA으로부터 O억 O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O억 원으로 하며, 중도금 중 O억 원은 20OO. O. O.에, O억 원은 20OO. O. O.에, 잔금 O억 O만 원은 20OO. O. O.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09. 4. 9. [별지2] 순번2 아파트(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를 이AA로부터 O억 O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OO만 원으로 하며, 중도금 O억 원은 20OO. O. O.에, 잔금 O억 O만 원은 20OO. O. O.에 지급하되, 전세보증금 O억 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권AA은 피고에게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OOO원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피고는 위 각 증여받은 자금으로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OO. O. O.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20OO. O. O.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먼저, 권AA이 피고에게 [별지1] 순번 1, 2 증여를 할 당시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8. 12. 22. 당시 2007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증여를 할 당시 <표1>의 순번 1 내지 8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합계 1,459,899,310원이다.
3. 다음으로, 권AA이 피고에게 [별지1] 순번 3 내지 6 증여를 할 당시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9. 2. 3. 당시 앞서 인정한 1,459,899,310원의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권AA이 2005년 10월경부터 위 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이 적어도 2억 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여를 할 당시 <표1>의 순번 1 내지 1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합계 1,679,232,360원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포탈세액이 612,003,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위 금액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범죄행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반드시 그러한 요건을 갖춘 포탈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기 홍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권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다.
2. 피고는 2009. 5. 12. 당시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AAA, BBB,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CCC에게 합계 556,174,136원의 외상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AAA, CCC의 각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서로를 신뢰하며 소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는 관계였다는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을 제2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권AA이 556,174,136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권AA이 피고에게 증여한 위 993,000,000원을 증여 당시 권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권AA이 평소 1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각 증여한 돈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AA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 993,000,000원을 최초 증여 당시부터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각 증여 당시에 각 증여한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권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