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나20149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선AA 외 4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가합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4. 판 결 선 고
2014. 3.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선AA은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선BB은 33,22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강CC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피고 박DD는 22,358,560원 및 이 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 피고 서EE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저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선☆☆이 2011.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12. 3. 1. 선☆☆에게 양도소득세 544,240,920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선AA은, 남동생인 선☆☆에게 1999년에 1억 원을, 2000년에 6,000만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선BB은, 아버지인 선☆☆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것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피고 강CC는, 외삼촌 선☆☆이 25,000,000원을 입금한 자신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는 외할머니이자 선☆☆의 어머니인 정FF이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의 수익자는 자신이 아니라 정FF이라고 주장한다.
(4) 피고 박DD는, 자신은 선☆☆의 장모로, 2006. 10. 31. 딸 선GG을 통하여 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피고 서EE은, 자신은 선☆☆의 형수로,선☆☆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10. 피고 선AA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선☆☆과 함께 YY물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김HH, 김II 등이, 선☆☆이 2001년경 누나인 피고 선A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올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선☆☆의 처 선GG이, 선☆☆이 피고 선AA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박DD가 2006. 10. 31. 선GG의 계좌로 39,991,576원을 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HH, 김II, 선GG은 모두 선☆☆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AA의 계좌에서 출금된 6,000만 원이 선☆☆에게 대여되었다거나 선☆☆이 선AA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박DD가 2006. 10. 31.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이체한 계좌는 선☆☆의 계좌가 아니라 선GG의 계좌이고 액수도 피고 박DD가 주장하는 대여금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 서EE은 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 피고들이 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선☆☆의 재산에 가압류 등 어떠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으며 선☆☆으로부터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AA, 박DD, 서EE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선☆☆이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이 위 피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것들이다), 오히려 선☆☆과 피고들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선☆☆은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그렇다면 선☆☆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선AA은 42,000,000원, 피고 선BB은 33,227,860원, 피고 강CC는 25,000,000원, 피고 박DD는 22,358,560원, 피고 서EE은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DD, 서E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선☆☆의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올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박DD가 2011. 3. 4. 선GG의 계좌로 호주화 19,685달러(AUD)를, 피고 서EE이 2011. 3. 23. 선GG의 계좌로 호주화 9,644.34달러(AUD)룰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GG이 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올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선☆☆에게 증여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