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급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급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나201402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99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1. 21.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3. 8. 2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별지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소장에 첨부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조합의 가처분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그 해제는 가능한바, 원고는 2012. 8. 29.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김C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이어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김C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