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사 건 2013나2012288 공탁출급청구권확인 원고(재심원고) AA레져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4487호로 공탁한 OOOO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EEE골프개발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 OOOO원(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의 유보금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포함)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EEE골프개발 사이에 2008. 3. 20.자로 체결된 GG반도 골프장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금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에서 통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더 감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받는 채권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2009. 5. 7. II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III’라고 한다)와 사이에 JJJ골프클럽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OOOO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는 원고측에게 EEE골프개발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급하게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대출약정의 체결 및 추가담보의 제공이 III의 주도하에 법무법인 KKK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에 III나 그 법률자문인인 법무법인 KKK이 특별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DD이었는데, 이D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이었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 전까지 CCC파트너스 측은 원고에 대한 지분 중 2/3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가 CCC파트너스측이 보유한 원고에 대한 위 지분 전부를 관리하였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CCC파트너스측이 이D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2,000주가 양HH를 거쳐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순차 양도되었으나, 이는 양도담보로 이전된 것이어서 CCC파트너스측의 원고에 대한 지분 보유자로서의 실질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었다. 1)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인 이DD는 국세체납액 OOOO원의 압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HH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DD가 실제로 원고의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실질적 의사결정주체는 대표이사인 양HH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 양HH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제5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양HH와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원고의 총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2009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DD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8,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합계 12,000주를 양HH에게 양도하였다. 양HH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12,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이DD로부터 12,000주를 양수하였으며 합계 30,000주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