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나2011902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가합82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OO 앞으로 OO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6. 접수 제OO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010.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등기(같은 등기소 2008. 4. 24. 접수 제OOO호, 2010. 4. 19. 접수 제OOO호)를 경료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