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나2010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범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가합2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배○순(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순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소극재산 2,137,040,94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1,900,000,000원 + 조세채무 237,040,940원 〉적극재산 428,999,715원 = 303,559,715원 상당의 예금 + 시가 125,440,000원 상당의 ○○동 부동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배○순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2,078,760,000원)를 넘는 근저당채무(2,200,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370,304,000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채권이 위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900,000,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37,040,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1. ○○시 ○○구 ○○동 288-2 대 844㎡
2. ○○시 ○○구 ○○동 288-2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88㎡, 2층 288㎡, 3층 288㎡, 4층 288㎡, 5층 288㎡
3. ○○시 ○○구 ○○동 288-4 대 10㎡.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