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음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음
사 건 2013나2009848 조세 과오납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한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합76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8. 29.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CCC가 신고, 납부한 2005년분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CC가 이미 원고들이 구하는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의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는 2005년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자, 그 부분에 관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2005. 1. 2.부터 2005. 12. 31. 사이에 CCC 및 DDD(이하 CCC와 DDD를 통칭할 때에는 'CCC 등'이라고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CCC 등은 위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물품구매계약은 원고들이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저가의 조악한 제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실제 물품의 수령도 없이 CCC 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재판매를 통한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사실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하는 CCC 등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는 계약이었다. 그렇다면 위 물품구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원인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결여되어 이에 관한 CCC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당연무효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로 취득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 부가가치세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CCC 등과 그 대표이사, 임원들의 기망행위로 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 등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마,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CCC는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중 2006년 l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사실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투자자금의 유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16.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9. 5. 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09. 8. 7. 제기한 조세심판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에서는 CC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는 "CCC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CC가 피고에게 2005년 1기, 271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피고 소속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CCC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거나, 형사고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CCC는 2005년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기한(3년)을 넘겨 경정청구를 하는 바람에 경정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에서 CCC와 원고들 사이의 물품거래의 법적성격이 매매가 아니라 이를 가장한 금전거래(투자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은 2012. 2. 23.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진 것이고, 위와 같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리적 다툼이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