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처분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처분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 건 2013나20097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1.김AA 2.임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내용 역시 제3자의 변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안CC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나 DD은행, 안CC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타인(안CC)의 채무임을 인식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압류의 유·무효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원고들이 위 압류처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저가에 처분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