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효인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납부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9725 선고일 2013.10.10

원고들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나20097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김○○ 외 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내용 역시 제3자의 변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안○○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나 신한은행, 안○○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타인(안○○)의 채무임을 인식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압류의 유·무효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원고들이 위 압류처분을 고려하여 이사건 건물을 저가에 처분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채무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안○○와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신한은행과 이 사건 공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체납세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래 안○○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체납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부가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안○○를 위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가 무효인 압류처분을 근거로 하여 납부받은 세액을 그 납부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