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물상담보 채무 인수시 사해행위 취소 판단 요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5624 선고일 2013.07.04

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나20056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A 외1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70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은 주식회사 OOOO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제1행 및 제10면 제11행 000원”을 ’0000원"으로
  • 나. 제10면 제10행 및 제14행 0000원"을 "000원”으로
3.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0면 제5행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소외 회사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0000원을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물상담보 채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 나. 제14면 제4행 11범위로 한정된다” 다음에 1.피고들은,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에서 위 각 임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콩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통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