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나20056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A 외1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70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4.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은 주식회사 OOOO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