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4812 선고일 2014.01.16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 건 2013나2004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103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8. 9. 30., 2008. 10. 1., 2008. 10. 10. 및 2008. 11. 1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사해행위 여부 김BB가 피고에게 합계 OOOO원을 4차례에 걸쳐 송금한 것(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은 피고와 김BB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몫을 분배받은 것이거나, 피고가 2006. 10. 2. 김BB에게 대여한 OOOO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라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다른 재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은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2009. 8. 10.에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사건 금원 지급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부터 시작된 점, 김BB가 OOOO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김BB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거나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서 그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 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김BB는 2005. 10. 20.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 김BB는 2006. 10. 2. 피고로부터 OOOO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날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김BB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약정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약정금 또는 대여금 중 어떤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당심 증인 김BB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OOOO원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 차용증 상 매달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를 전부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 3. 31.인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위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약 OOOO원의 돈을 실제로 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비롯하여 이를 대부분 타에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08. 11. 17.에는 예금이 약 OOOO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약 OOOO원 중 일부를 문CC, 이DD 등 제3자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후 다시 주식회사 EE에 대여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담보로 받았다는 발행인 주식회사 EE개발, 수취인 김FF로 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을 제5호증) 외에는 그 주장의 대여관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비록 피고가 김BB와 이혼한 후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년 후 김BB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그 매도대금에서 재산분할 약정금 및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여부나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당연히 김BB와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선의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와 경위,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사용한 내역, 피고와 김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4차례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받았다거나,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실제 과세처분으로부터 약 10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