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가 이BB에게 사정되었으나 이후 일제시대에 그 소유권이 일본인인 EEE에게 이전되었고,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었다가 구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매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허용되어서는 안됨
분할 전 토지가 이BB에게 사정되었으나 이후 일제시대에 그 소유권이 일본인인 EEE에게 이전되었고,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었다가 구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매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허용되어서는 안됨
사 건 2013나200305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합78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70. 10. 20. 접수 제44557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24. 접수 제9847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BB(李BB)은 1911. 6. 20. 무렵 OO도 OO군 OO면 OO리(이후 ‘OO시 OO구 OO동’으로 변경되었다) 417 전 1,129평(이하 ‘분할 전 417 토지’라고 한다, 이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을 사정받았다.
2. 분할 전 417 토지의 분할 및 등기 경위
3. 토지 관련 서류 등의 기재
4. 상속관계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이BB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분할 전 417 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분할 전 417-1 토지가 이BB에게 사정되었으나 이후 일제시대에 그 소유권이 일본인인 EEE에게 이전되었고,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었다가 구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매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구 토지 대장 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선대인 망 이BB이 분할 전 417 토지를 사정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전제사실과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 이BB이 사정 이후에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