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2재누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04. 18. 판 결 선 고
2013. 5. 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2007. 8. 31. 서울 광진구 OO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실지거래가액 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계약금·중도금 금융거래 출금내역(을 제4호증의 1), 매매 계약서(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전BB의 증언 등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의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마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