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재누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6.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82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47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2. 7. 13. 상고기간 경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