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 건 2012재누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구합1976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6.
1. 원고(재심원고)가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4.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l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사업연도별 본세란 기재 각 법인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자산재평가세 합계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과 재심청구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오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 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등 참조).
2. 종전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의 경과규정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법률 아래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 부칙의 경과규정이 효력을 유지 또는 상실하는 것인지를 정하고,어떠한 사정 아래에서 그러한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 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지는 그 개정 법률 및 경과규정의 효력과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적용의 문제이다. 또한, 법률의 개정에서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지만, 그와 달리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실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특별한 사정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 19419 판결 등 참조),이러한 판단은 사법작용의 본질적 부분인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법률의 해석·적용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권한과 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밖에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이 사건 결정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이 규정한 l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l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부칙규정의 실효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어 더 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하 l구법|이라고 한다)이 계속 적용되고,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이하 l신법l이라고 한다)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 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8399 판결 등 참조). 결국 법령의 폐지나 개정으로 인하여 구법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도 적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실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 만 적용할 수 없는 상대적인 실효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보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 여 구법이 실효되었는지의 문제는 대부분 구체적 사건에서 구법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 실효의 법리,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이 효력을 잃고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본칙과 부칙 모두에 대하여 반드시 통일한 양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본칙은 입법자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법질서 그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신법이 구법을 대신하여 적용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령의 부칙, 특히 그중에서도 경과규정은 종래의 법질서로부터 새로운 법질서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과도기적 경과조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항상 효력을 잃는다고 보면 불필요한 혼란이나 입법상의 콩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 전부를 새로 고쳐 쓰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그 경우에도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그리고 개정 전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신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이 효력을 잃고 신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신법의 ‘시행일’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대상부터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신법과 구 법 적용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또 신법과 구법의 적용관계를 일반적 인 경우와 달리 규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는 신법의 부칙에 신법과 구법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나아가 기득권이나 신뢰의 보호 또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구법 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이나 구법 규정 그 자체의 효력에 관한 특례 틈을 정한 경과규정을 두기도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의 모든 규정도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이 그 부칙에 적용례 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잃는 범위가 결정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이 그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상대적 실효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
3. 그런데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 부칙은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1994. 1. 1.' 로 규정하는 한편, 제2조(이하 ‘이 사건 적용례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적 적용례“ 라는 제목 아래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 은 위 규정이 적용대상으로 정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법인 세l에 대하여만 적용되고j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1994. 1. 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 도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구법인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의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그 과세요건사실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여전히 구법인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이 적용된다.
5. 그런데 이 사건 부칙규정은 1991. 1. 1.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이 시행되면서 삭제된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l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1991.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1991.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 법인세이다. 먼저,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따르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l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상장기한 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l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재평가차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재평가를 한’l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그 부가세인 방위세 등(이하 단순히 ‘법인세’라고 한다. 다만 방위세 부과의 근거 법률인 방위세법은 1991. 1.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방위세가 제외된다)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는 언제나 1991.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이어서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에 따르면 1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상장기한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l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가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므로,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처리한 감가상각비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재평가의 취소가 언제 있었든지 간에 먼저 ‘재평가를 한’ 사업연도분(어떤 법인이든 1991.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이다)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후 속 사업연도분 법인세도 재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과세는 전자에 대한 과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이 규율하는 대상도 원칙적으로는 1991.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 법인세이다.
6.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의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적용례 규정이 신법인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1994. 1. 1.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거기에 헌법 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가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