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재나-808 선고일 2012.12.07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재나808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6559 (2006.11.24)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655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 다.
  • 나. 이에 원·피고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나5269호로 항소하였는데,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2008. 3. 2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8. 3. 28. 원고에게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
  •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8다26513호로 상고하였으나,위 상고가 2008. 6. 12. 심 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8. 6. 17.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 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1990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이동결의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초한 것인데,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를 체납하자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북내면 OO리 000 답 2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000 전 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공매에 부치도록 하였다.
  •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05. 11. 13.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을 취소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뒤늦게 공매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그 사이에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토지가 불과 000원에 매각되었고,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라. 한편,동대문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공매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공매 해제의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이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를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님에도,공문서인 압류재산 공매(자진납부)(갑 제9호증의 1),공매(자진납부) 통보(갑 제9호증의2)에 공매 해제의 사유를 ’납부(완납)’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였고,동대문세무서 체납 국 세 부존재 물건 명세서(갑 제9호증의 3)에도 원고가 체납된 위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공매를 중지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 마.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원고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한 공매 과정에서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사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위 각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재심대 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 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 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 의 소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천세무서 내지 동대문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는 등의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이 부분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 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 를 주장하였거나,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였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면,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한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를 틀어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참조). 또한,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아 읽어봄으로써 그 존재를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기록에 의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8. 3. 21. 선고되어 2008. 3. 28. 원고에게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08.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읽어봄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8. 6. 17.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8.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