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재나808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6559 (2006.11.24)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