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9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6.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2004년 귀속분 000원,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해 제1심 법원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4째 줄의 "2010. 6. 11."을 "2010. 6. 1."로, 제1 심 판결 7쪽 12째 줄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l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