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866 선고일 2012.09.07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9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6.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2004년 귀속분 000원,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해 제1심 법원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4째 줄의 "2010. 6. 11."을 "2010. 6. 1."로, 제1 심 판결 7쪽 12째 줄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l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7쪽 19째 줄 "보인다" 다음 부분 위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전기사용량이 "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기사용량이 "0"인 이유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소 득을 얻지 못했음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 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제1심 판결 9쪽 11째 줄 마지막 부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국세부과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제척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가 국세부과권에도 적용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 되었음은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