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712 선고일 2012.10.11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토지에 관한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에 있어 특별한 지장이 없음

사 건 2012누97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오AA과 체결한 계약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AA과 동업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그 사업이득을 배분하기 위한 주택판매업에 관한 동업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오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 내용이 ’동업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성남시 수정구 XX동 000번지 대 277㎡)를 매수인 오AA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6호증, 기록 106쪽)에 자필로 서명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오AA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를 할 수도 없었으며, 단지 이 사건 주택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지어서 매도한 것은 아니고, 탈루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겠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9호증), ③ 한편, 오AA도 위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시에 원고가 제시한 조건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이전을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약 000원 정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세는 000원으로 계산되었다(기록 105쪽)] 나오니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 한다는 조건을 수락할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불안하지만,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 기록 141쪽), ④ 비록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AA은 위 경위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주택 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고와 오AA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다음에 이를 2011. 4. 7.자로 인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아니라 오AA이 신축 ․ 분양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오AA도 이 사건 주택을 오AA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분양한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오AA 사이의 계약 성격에 관하여 오AA은 원고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인증서의 제출시기도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출된 점을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한편, 원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2011도17352호)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인정된다면, 위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특별한 지장은 없다고 볼 것임(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등 참조)과 아울러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 판단이 반드시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오AA과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