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함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함
사 건 2012누96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250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부터 제3면 2행까지의 "1. 처분의 경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II.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약서 및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분양자)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분양대금이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000원을 대표이사 백CC의 가수금으로, 이에 대한 상환금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분양대행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는 그 전에 작성된 내부문서인 분양현황서(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대표이사 백CC은 그 명의로 송KK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오DDD(을 제15호증), 김II(을 제20, 21 호증)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백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 (을 제5호증의 1)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백CC이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기망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가 조사 종결 이후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차용 금 담보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공증서(갑 제7 호증, 가지변호 포함)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 백CC의 위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는 그 작성일자가 2010. 7. 22. 및 8. 23.로서 위 세무조사 종결 이후 1년 가량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무렵에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공증(갑 제7호증의 3)은 2011. 3. 2.에야 이루어졌으며, 김LL의 사실확인서(갑 제28호증)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작성되었고,제1심 증인 백CC의 증언은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백CC은 세무조사 후 자신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부과된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일괄 매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도록 하면서도 그 형식만 소외 회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재입금해주되 이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현황서'(을 제2호증)가 존재하고, 실제로 위 분양현황서의 기재 내용대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제1심증인 백CC의 증언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백CC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 오DDD의 진술(을 제15호증) 역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내용과 이후 김BB 등에게의 분양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당시 오DD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오DDD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기재나 당심에서의 증언으 로써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검II은,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상가와 다른 상가를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분할 매입하기로 변경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20, 21호증), 김II의 위 진술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기망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도 없는 상태여서, 그 진술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일, 매매대금의 액수(000원) 및 그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원고로부터 제3자로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까지 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담보물인 이 사건 상가의 임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제3조)을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1조, 제2조에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점, 위 제3조는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다가 제3조의 문언을 종합해 보면, 위 제3조는 이 사건 상가의 일괄 매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담보를 위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 도록 함으로써 매매대금 완납 전의 임의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대여에 따른 양도담보물의 임의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차익 000원 중 000원이 위 000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달리 그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 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원고 당심에서 차용증이라면서 제출한 갑 제21호증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가의 일괄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이를 차용증으로 볼 수 없고, 갑 제22호증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가계약 입금 000원 중 1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에 불과할 뿐 이를 대여원리금의 상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는 위 000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당시 어떤 내용으로 이자 약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외 회사가 원고,진HH 등에 대하여 용역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대여 원리금을 상 일부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내부자료(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등)를 보유 하고 있었다면,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내부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세무조사 자료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여에 따른 양도담보와 관련된 주장이나 조사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면 분양대행용역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증인 백CC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상가에 관해 분양대행용역은 김II이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앞서 본 오OO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자금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면서,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분양자인 김BB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형식을 취한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 전에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로 하여금 분양자 명의는 소외 회사로 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소외 회사 측에서 담당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고, 원고의 사실상 분양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입금된 분양대금이 원고의 계좌에 재입금되도록 하 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김BB 등 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갑 제7, 10, 20, 27, 2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백CC 및 당심 증인 오DDD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5, 6, 11 내지 19,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김BB 등에 대한 분양예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B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원고라고 인정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회사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직접 분양하였음을 전제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일괄분양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소 외 회사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사실상 위 부가가치세가 소외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이 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나 피고의 직권 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문제 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사실에 부합하게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1)에 의하면 부동산 등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 원 1995. 11. 28. 션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2)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000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000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뿐이었으며,위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김BB 등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달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진HH이 매수인으로서 참여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진HH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용인하였다거나 진HH이 실질적으로 김BB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김BB 등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자는 원고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괄 매수한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김OO등에게 분양하고 김BB 등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이 사건 상가가 김BB 등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이상,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또는 그 대가를 전부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제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결정 및 경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납세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결정·경정기관)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법 제17조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김BB 등에게 분양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김BB 등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피고나 정부 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매입세액 000원(을 제4호증의 2)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할 기회도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