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9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23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제3조), 중소기업자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제4조), 그 밖에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제5조),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제6조), 판로 확보(제7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제8조), 기업 구조의 전환(제9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제10조), 사업 영역의 보호(제11조), 공제제도의 확립(제12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제13조), 인력 확보의 지원(제15조), 소기업에 대한 대책 수립(제16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7조), 법제 및 재정조치와(제18조)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제19조)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법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여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외국 기업(외국 중소기업이 여기에 포함됨은 문언상 명백해 보인다)이 아닌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