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와 위치의 근접성, 공시가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와 위치의 근접성, 공시가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9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8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8째 줄 ’이 사건 아파트와’부터 13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002호 매매 당시와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인다(설령 다소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2호 매매 당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까지 가격인상 추세가 있었지 원고 주장과 같이 가격하락 추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00호 매매계약일인 2009. 9. 9.로부터 증여일인 2009. 12. 30.까지 동일성이 유지되고 도로 개설 • 폐쇄, 생활편의시설 신축 등 주위환경 변화가 없었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 평형별 조회표(을 제3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적정가격은 2009. 9. 1. 기준 000원이었다가 이후 2009. 10. 1. 기준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이후인 2010. 2. 1. 기준까지 꾸준히 000원을 유지하였다(을 제3호증의 l 내지 6).
③ 비상장주식평가섭의위원회는 1002호 매매계약일인 2009. 9. 9.로부터 증여일인 2009. 12. 30.까지 국민은행,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가 보합 내지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2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 다고 하였다(을 제4호증).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