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 건 2012누9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151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l.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