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942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5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0구합239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별지 거부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소장에 첨부된 별지 거부처분 목록 중 경정청구세액란 2006. 1기 확정 부분 합계란의 000은 000의 오기로, 순번 5 처분일자란의 2009. 5. 14.은 2009.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한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