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415 선고일 2013.01.09

(1심 판결과 같음)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2누9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실효확인 원고, 항소인 서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단147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l.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l심에서 위 부과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논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실효되었다”를 ”무효로 되었다”로, 4쪽 5, 6째 줄 ”이 사건 제1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불편을 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