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단순히 속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를 몰라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단순히 속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를 몰라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12누9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1구합271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09. 6. 8."을 "2009. 6. 1."로, 제10면 제3행의 "2008. 12. 15."을 "2008. 12. 5."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3.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