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도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도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19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내지 14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 법 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3. 6. 양도되었고,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