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감면요건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323 선고일 2013.04.12

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도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19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내지 14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 법 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3. 6. 양도되었고,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