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20 선고일 2012.05.30

(1심 판결과 같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2누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씨XX파종중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9.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8.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4째 줄 "2010. 8. 3."을 "2010. 7. 28."로 고친다. O 제4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O 제4쪽 5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O 제4쪽 15째 줄부터 제5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2008. 1. 8. 건설교통부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 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