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신탁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연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801 선고일 2012.08.31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법인이 공익신탁의 법정요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공익신탁을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평균종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 건 2012누88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외3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신AA에게 한 000원의, 원고 정BB에게 한 000원의, 원고 정CC에게 한 000원의, 원고 정DD 에게 한 00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