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4. 선고 2011구단20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7. 25.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원고가 1943. 3. 15.부터 소유하던 충남 홍성군 홍성읍 XX리 000-5 답 691㎡와 같은 리 000-3 구거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8. 31. 접수 제00000호로 197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995. 12. 16. 원고에게 등기접수일인 1991. 8. 31.을 양도일로 보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는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당시 원고 주소가 주민등록표상 서울 강남구 XX동 000-15이었으므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피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 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1971. 4. 5.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다. 양도가액을 1991년 기준시가로 계산한 000원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볍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세 고지 ․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아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 7호증의 각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민등록표상 원고 주소가 서울 강남구 XX동 000-15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 당시에는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인정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이다.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3조 제4항은 토지 양도 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나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 사건과 관계 없어 보인다). 갑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합180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김AA이 1971. 4.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실지 양도가액이 000원이 인정되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 중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실지 양도가액은 피고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