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배제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배제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8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부누치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12.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제66항‘을 ’제66조’로 수정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8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9 면 제7행부터 제19행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