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368 선고일 2012.08.22

보상금은 원고가 운영한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누8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0구합3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0. 판 결 선 고

2012. 8. 2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적용 법리(제2쪽 3째 줄부터 제5쪽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703,841,331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쟁점 보상금’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가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신빙성과 합리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보상금내역 을 회신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O 제4쪽 첫째 줄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쟁점 보상금’으로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보상금은 원고가 운영한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데 대한 영업손실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다 (을 제2 내지 7호증).

② 이 사건 보상금은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 고정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었다(을 제2, 3호증).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 이 무리가 아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게 볼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 두408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 유가없다. 원고는 이미 2006. 7. 31. 건물 및 목적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6. 8. 11. 건물 및 목적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 9. 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뒤 2006. 11. 9. 별도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을 제2, 4 내지 7호증).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보상금 세부내역을 알 수 있었다.

(3) 근거과세 원칙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기재를 하는 등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9. 11. 2.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근거인 감정평가 내역을 회신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로 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 취지, 피고가 근거로 한 감정평가 내역은 감정평가법인 들이 법령에 따라 한 감정평가 결과들로서 원고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 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과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