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853 선고일 2012.07.20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사 건 2012누785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9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6.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06년과 2007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사건의 성콩보수가 2007년도에 귀 속된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7년 부가가치세 전반에 확대한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연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상 독립적: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 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QQQ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송에 착수하는 대가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국민은행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 11. 2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약정에 기하여 위임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000원(승소금액의 30%로 계산되어야 하나, 실무자의 착요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본인다)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 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