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사 건 2012누7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단240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1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쪽 마지막 줄부터 제2쪽 1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4째 줄 ’취득가액은’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로 고친다. O 제2쪽 5째 줄 ’000원으로’를 ’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00원으로 고친다. O 제2쪽 16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