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716 선고일 2012.08.22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사 건 2012누7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단240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1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쪽 마지막 줄부터 제2쪽 1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4째 줄 ’취득가액은’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로 고친다. O 제2쪽 5째 줄 ’000원으로’를 ’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00원으로 고친다. O 제2쪽 16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2. 새로쓰는부분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취득가액을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등에 자본적 지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더한 금액으로 하나{제1호), 그 밖의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조 제l항 1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산가액 등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위 환산가액 등에 더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 기준사가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농장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등 비용 000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주장 원고는 1974. 12. 14.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실제 취득가액인 000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 축사 건축 등에 투입한 자본적 지출액 000원, 건축 허가 등을 위하여 추가 지출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000원을 공제0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에는 토지 등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것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과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 제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 이다.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 백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가액을 백AA이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과 같고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갑 제6호증)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합계 000원(000원 + 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 제1 내지 3, 5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