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709 선고일 2012.09.05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누77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31. 선고 2011구단221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째 줄의 ’2010. 9. 6.’을 ’2010. 9. 8.’로 바꾸고, 3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