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2누758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1. 판 결 선 고
2013.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증여세 000원, 2011. 7. 1.자 증여세 000원 및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부터 21행까지의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판결 등 참 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구 상증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