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송금한 일시, 금액 등이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일시, 보상금 액수 등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의문이 드는 이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송금한 일시, 금액 등이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일시, 보상금 액수 등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의문이 드는 이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사 건 2012누7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에는 최BB과 같은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최BB과 같은 ’법인의 임원’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2. 원고는 국세청장의 2006. 9. 26.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인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2006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2009. 11. 10.에 이르러 한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해석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가 법인세를 제때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2006. 9. 26.자 질의회신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부과처분이 정당 하다고 하더라도 그 미납부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개념에 ’임원(출자임원 포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세액공제의 당연한 전제로서 이 사건 보상금이 구 발명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 주장의 세액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세액공제 신청은 구 조특법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보상금이 종업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이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이 사건 보상금이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인바, 위 각 처분사유는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 하나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11, 12, 15, 16, 18, 21 내지 2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이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신고 •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법인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피고의 회신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