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농지’ 여부는 관련 유지의 양도일이 아니라 당해 양도 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공사진이나 과세관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써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토지의 ‘농지’ 여부는 관련 유지의 양도일이 아니라 당해 양도 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공사진이나 과세관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써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72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100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를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5행 까지의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 제69조 제1항과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야 한다. 또한, 농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3)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될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된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해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특볍 시행령 제66조 제4항5)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위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위 양도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일단의 토지에 해당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 보다 2년 이상 전에 양도된 관련 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없고,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유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취득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익사업이 2008. 1. 28. 완료된 반면(을 제5호 증의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7. 11.에서야 비로소 사업인정이 고시된 별도의 공익사업(을 제2호증)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는 법인격이 다른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취득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일단의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시기가 달라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농지’ 여부는 관련 유지의 양도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인 2009. 9. 2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관련 유지의 양도일인 2007. 5. 15.경 농지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선행 행정행위와 모순되는 처분으로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 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6), 농지법 제2조 제1호 7)의 각 농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세법 제197조 8)의 농업소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유지가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장,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로서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갑 제8, 12,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유지는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너머에 그 몽리지역이 존재한다. ․ 2000.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유지 동쪽 인접지역에 이미 OO자동차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남쪽에는 야산이, 북쪽에는 건물과 야적장으로 보이는 잡종지가 있어 촬영 당시부터는 그 일대에는 농지가 폰재하지 않았다. ․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유지와 몽리지역 농지 및 이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수로를 각 촬영한 사진들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촬영시기가 이 사건 양도일의 훨씬 이전인 2000. 5.경의 현황을 촬영한 것이어서, 위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지가 양도 당시에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6. 9.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유지 안에 가두리 양식장 시설 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후 2010. 5. 6.경까지도 이 사건 유지에 여전히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 ’이곳 저수지는 양식장입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권AA는 이 사건 유지에 2001. 7. 23.부터 2009. 7. 22.까지 양식업을 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외관상으로만 가장하여 양식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0. 5. 6.과 7. 22. 두 차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유지에 설치된 수로는 OO자동차 공단수로와 합쳐져 농업용수로는 부적절하고, 합쳐진 수로가 도로 반대편으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유지 밑으로 수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 이 사건 유지의 몽리지역인 경부고속도로 서쪽 건너편 농지도 2006. 6. 22. 도로구역 으로 결정․고시된 후 2006. 9. 4.부터 2007. 5. 28.까지 농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을 거쳐 2008. 1. 28.부터 동탄Ie 진입도로가 임시개통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당시부터는 이 사건 유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지가 전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지의 대부분은 관련 유지의 우측과 연접 하여 있어 관련 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련 유지의 좌측에 연접한 몽리농지에 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유지에 연접한 관련 유지가 2007. 5. 15.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취득되어 그 무렵부터는 양수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지의 양수장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지가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장,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10)에 의하면, 조특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되는 소득세액(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l호12), 조특법 제77조, 제69조 제1항1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5)에 의하면,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6)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17)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해당 토지가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0. 99두2444 결정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일, 즉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협의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18)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000원(산출세액 000원 x 2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에 따라 위 감면세액 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000원(늑 000원 x 0.2)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농어 촌특별세 000원(늑 000원 + 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19)
(5) 따라서,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000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