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768 선고일 2012.11.22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양도주택의 용도변경을 하여 9가구에 임대를 하였는바,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주택을 판매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67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0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4 내지 7호증”을 "4 내지 12호증”으로 바꾸고, 제4면 제3행의 "1회에 불과한 점” 다음에 "⑥ 원고가 이 사 건 주택 이외에도 2009. 6. 30. 아들 이BB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성동구 OO동 000 대 18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2011. 6. 29.부터 임QQ을 영위 하고 있으며 위 임대업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소득’을 신고한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