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560 선고일 2012.09.20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누656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296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 제2쪽 제4행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부분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라고 고쳐 쓰고, ㉯ 제2쪽 제9~10행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XX저축은행(이하 ’XX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부분을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XX저축은행 등 여러 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OO캐피탈(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XX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라고 고쳐 쓰며, ㉰ 제5쪽 제4행의 "2004. 10. 4." 부분을 "2004. 10. 4. 등에”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 가.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같은 항 제18호가 규정한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위 각 시행령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용역’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복권 • 입장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이에 포함하되, 그 단서에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위 본문의 대행용역에서 다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용역이 같은 조 제1항의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일정한 대행용역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규율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금융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 업자가 새로운 부수 업무들을 수행함에 따라 동 사업자의 각종 대행용역 중 과세 또는 면세되는 대행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되는 대행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금융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XX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인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금융 • 보험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본래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 •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 •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부당 하게 제한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또한 원고는, 비록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 보험용역을 위탁받았고, 그 위임인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용역은 그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용역은 XX저축은행의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원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주된 용역인 금융용역과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과 아울러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존중, 구분계산의 비경제성 방지,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 등을 위하여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시켜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거래라고 볼 수도 없어, 원래 금융 • 보험용역 제공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