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누63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외 10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12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1990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사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당 개별 공시지가는 서울특별시의 뉴타운개발계획 등에 따라 약 000원에 달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 결정하여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 공시되는 반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 공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원고들로 하여금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인접한 수용토지들과 면적, 위치, 지목, 용도 및 공시지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위 수용토지들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2008. 12. 17.)로부터 약 10개 월 전에 수용된 이래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산 12-2 임야의 가액은 인접한 수용토지인 산 12-7의 보상가액인 ㎡당 000원으로, 이 사건 산 12-10 임야의 가액은 인접한 수용토지인 산 12-3의 보상가액인 ㎡당 000원으로, 이 사건 산 12-1 임야의 가액은 인접한 수용토지인 서울 성북구 XX동 229 잡종지 880㎡의 보상 가액인 ㎡당 000원으로 각 평가되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오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모두 도로이며, 현황은 주택가의 수필지의 대지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길로서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오고 있다.
2.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재산세를 부과해 오지 않고 있고,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2009. 9. 2.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토지보상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이 사건 임야 및 인근의 수용된 토지들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4. 산 12-3 임 야 9,008㎡는 2007. 11. 16.경 산 12-3 임 야 2,500㎡와 이 사건 산 12-10 임야 6,508㎡로 분할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15.경 산 12-7 임야 911㎡를 ㎡당 000원에, 산 12-3 임야 2,500㎡ 중 1,821㎡는 ㎡당 000원에, 현황이 도로인 나머지 679㎡는 ㎡당 000원에 각 수용하였다(원고들은 산 12-3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필지가 이 사건 산 12-10 임야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산 12-3 임야와 이 사건 산 12-10 임야는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보인다).
5. 위 수용된 산 12-3과 이 사건 산 12-10 및 산 12-2 임야의 공부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6. 위 수용된 산 12-3은 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토지이나, 이 사건 산 12-10 임야는 위 수용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동향의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룬 기다란 모양의 토지로 그 중 일부는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산 12-2 임야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위 수용토지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한편, 위 수용토지 및 수용된 산 12-7 임야는 각 필지의 면적 전부가 대지(그 위에 학교와 아파트,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
7. 제1심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산 12-2 임야(1,215㎡)는 수용된 산 12-7 임야(911㎡)와 면적이 다르고, 직접 접해 있지도 않으며, 위 산 12-7 임야와 달리 대지 밀집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위 산 12-7 임야보다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산 12-2 임야는 위 산 12-3 임야(2,500㎡)와 면적이 다르고, 위 산 12-3 임야와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약 100m 정도 떨어진 산 위쪽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산 12-2 임야가 수용된 산 12-7 임야 내지 산 12-3 임야와 그 면적, 위치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그 동안 이 사건 산 12-2 임야의 가액은 수용된 산 12-3 임야의 보상가액 인 000원으로 평 가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 산 12-7 임야의 보상가액인 000원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산 12-10 임야의 면적(6,508㎡)은 수용된 산 12-3 임야의 면적 (2,500㎡)보다 약 2.6배 정도 크고, 위 산 12-3 임야와 달리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와 보전 산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국립공원으로 각 지정되어 있으며, 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토지로서 상당한 부분이 대지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위 산 12-3 임야와 달리 동향의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룬 기다란 모양의 토지로서 보다 적은 부분만이 대지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위 산 12-3 임야보다 산 위 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위 산 12-3 임야 중 현황이 도로인 부분(679㎡)의 ㎡당 보상 가액(000원)은 현황이 임야인 부분(1,821㎡)의 ㎡당 보상가액(000원)의 약 1/3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산 12-10 임야에도 현황이 도로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황이 임야인 부분의 보상가액만으로 이 사건 산 12-10 임야 전체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산 12-10 임야가 수용된 산 12-3 임야와 그 면적, 형태, 위치, 활용도, 경사방향 및 경사도, 현황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 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산 12-1 임야의 면적(41,428㎡)은 수용된 XX동 229 잡종지의 면적(880㎡)보다 약 47배 정도 크고,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이 서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사건 산 12-1 임야가 위 XX동 229 잡종지와 그 면적, 위치, 지목, 공시지가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산 12-1 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다.
(4)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수용에 의해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보상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의 보상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이를 신청한 바 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