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2누63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8구합3634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532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23594 판결 재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7108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200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주문 제1항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10. 21. 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 하면서 2002. 12. 3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① OO 리미티드(OO Ltd), YY 뱅크(YY Bank)로부터 수입하거나 SS금은, PP골드로 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2002. 10. 28.부터 2003. 6. 27.까지 GG닷컴 등 4개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으로 영세율 매출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4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② 2003. 4. 16.부터 2004. 5. 12.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SS금은 등 3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③ 2003. 8. 28. 및 2004. 5. 11. OO에, 2004. 5. 12. □□(□□)에 수출가격 합계 000원 상당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 사실을 근거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 2기,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을 마쳤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범칙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6.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이하 ’미제출 등’이라 한다) 가산세]
②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그 후 2006. 9. 27. 미제출 등 가산세 중 000원을 감액 경정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000원으로 되었다.
③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④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4. 소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4. 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5.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환송 전 당심법원은 환송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중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분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기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