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것이지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것이지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57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피고가 사외유출로 보거나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부분이 사외유출 되었 다거나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부과 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 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 지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2003. 6. 1.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 부분에 해당하는 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3. 6. 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0. 1. 4.에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 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 000원을 이미 납부하였고(을 제2호증의 2),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 또한 종합소득 중에서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것이지 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